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1: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 쇠뭉치 같은 걸로 출입문을 부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2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E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너 안경 좀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