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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72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인들을 상대로 흑마늘 판매를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침에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14:00경 다시 와서 가게 앞에 세워 둔 진열대를 들었다 놨다 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고 진열대를 쓰러뜨렸다가 이내 다시 물건들을 정리해 두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그 물건들을 흩트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11:00경 의성 흑마늘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고 하며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14: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말하다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진열대 탁자를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흑마늘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가판대를 넘어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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