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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3. 09:00 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 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4. 3. 15:55 경 부천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9,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13 경부터 15:5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수사)

1. 구매 내역 및 구매장면

1. 본 건 범행 결제 영수증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한편,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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