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3가단140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원고가 3도 화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2010. 6. 1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중앙삼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