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16. 12. 15.까지 경남 창녕군 D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내장목수로 근로한 E의 임금 1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임금 산정 내역, 공사일보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내장 목공 부분을 G에게 하도급하였고 G이 E을 고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E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던 점, 통상 주택의 목공 공사는 1인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이 1인의 목공업자와 별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목공업무를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G과 현장소장 F 역시 피고인이 G에게 목공 부분을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을 비롯한 목수들 전부를 고용하여 내장 목공 업무를 맡긴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