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8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E, F, G의 임금 합계 19,338,6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