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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가합51374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2. 주식회사 베스트파트너스(이하 ‘베스트파트너스’라 한다), 주식회사 해나올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확정일인 2011. 4. 30. 현재 미상환채권잔액이 18,246,639,073원인 개인회생채권, 신용회복채권, 무담보부실채권을 대금 10,700,700,983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나.

베스트파트너스는 2012. 10. 30.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취득한 개인회생 NPL채권 3,211건을 매각하였다.

다. 2013. 4. 30.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위 3,211건의 채권을 모두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그 대금을 채권 잔액의 평균 67%인 3,016,673,115원에 베스트파트너스에게 매각하였다.

그런데 위 채권 중 79건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자산확정일인 2011. 4. 30. 이전에 이미 파산면책 결정된 채권이었고 12건은 이미 폐지된 채권이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들을 마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는 정상채권인 것처럼 베스트파트너스를 속여 이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베스트파트너스가 입게 된 손해의 액수는 위 채권의 실제 매각대금과 정당하게 매도하였더라면 책정되었을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13,495,944원(= 파산면책 채권 36,975,627원 폐지채권 76,520,31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베스트파트너스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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