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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노307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증제1호 몰수, 2,495,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폭력전과 10회 있는 점, 이 사건도 소주병을 던져서 폭행하거나 상해 피해자에게 안와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특수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특수폭행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직접 던진 것은 아니고 옆의 벽에 던진 점, 상해 피해자는 수술 후 별다른 이상 없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는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등으로 인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나머지 9회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2020. 2. 10. 자녀를 출산하여 피고인의 부양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피고인도 과거를 청산하고 향후 처와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유죄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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