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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면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경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한 점, 위 2006. 경의 전과 이후에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 경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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