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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5 2017가단250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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