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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0 2020노282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6. 5.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 구지 소장에게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제출하여 위 청구서가 2020. 10. 19.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사실, 위 법원은 2020. 10. 2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법에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당 심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 판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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