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및 (주)C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2018. 4. 17. (주)C 한정식 식당에 대하여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3,000만 원에 양도하고, 피해자들은 2018. 4. 25.부터 위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잔금 지급일인 2018. 4. 30. 이후로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잔금을 포함한 식자재 비용 및 주류대금 정산요구에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7. 11:0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1층에 있는 (주)C 한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G)를 피해자들이 양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착신정지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식당손님으로부터 예약전화 등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 12:14경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전화번호가 착신정지되자 H 및 I에 게시된 위 전화번호를 J 점장의 휴대전화번호(K)로 변경 신청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식당 전화번호(G)로 연락하는 고객에게 위 휴대전화번호(K)를 공지하여 C 한정식 식당영업을 계속하자, 위 H 및 I에 연락하여 C이 검색되지 못하도록 스마트플레이스 삭제신청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식당손님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번호로도 예약전화 등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H 및 I 검색서비스 중단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0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