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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89 | 조특 | 1994-06-03
문서번호

재일46014-1489 (1994.06.03)

세목

조특

요 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 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부수 토지 면적은 제한이 없음.

회 신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임.2. 또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부수토지 면적은 제한이 없음.3.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조감법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동법시행령 50조 ①항 1호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

[질의내용]

저는 대도시 변두리에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로써 아파트 용지로 양도할려고 합니다.

농지, 주택, 농막(창고)등 건축물이 있으며 필지는 3필지이며 주택 20평 대지100평 1필지, 농지 500평1필지, 농지 1300평 농막(창고)30평 1필지가 있읍니디ㅏ.

이경우 농지 1300평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기에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조감법시행령제50조①항1호에 의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필지단위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을설)

- 용도가 농지이고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농막(창고)이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면적만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병설)

- 사실판단할 문제이므로 농막(창고)은 건축물이고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중 울타리개념 혹은 도시계획구역안은 5배이내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고 나머지는 감면적용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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