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965,000원, 원고 B에게 5,03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3. 28.부터 2018. 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ㆍ2, 제2호증의 1ㆍ2,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 남편인 소외 D이 피고 명의로 매입하였던 아파트 분양권 등 문제로 신용에 문제가 생겨 2018. 2.경 새로 이사할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대출이 어렵게 되자 D에게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D은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8. 2. 27. 피고의 예금계좌에, 원고 A는 62,965,000원, 원고 B는 5,03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6,800만 원 입금될 거다. 3월 20일까지 갚기로 했으니 대출 진행해 보고 안 되면 차선책으로 진행하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D에게 “26일까지 6,800 보낼게”, “3월 20일이네 날짜 수정”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을 통하여 원고 A로부터 62,965,000원, 원고 B로부터 5,035,000원을 각 변제기 2018. 3.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62,965,000원, 원고 B에게 차용금 5,03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변제기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