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5. 30.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용 주택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기간 2011. 6. 5.부터 2013.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만 연장된 채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용 주택 건물 중 284.4분의 47.4 지분, 그 부지인 서울 은평구 B 토지 중 191.7분의 31.9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 8. 7. 피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매각이 완료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C).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매절차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배당요구하지 아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실질적인 배당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