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제품의 주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 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2 | 부가 | 1994-01-20
문서번호
부가46015-142 (1994.01.20)
세목
부가
요 지
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본사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다만 제조장에서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승인 업체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지방의 제조장(공장)에서 서울본사(소재지: ○○동)의 관리하에 있는 하치장(소재지 : ○○동)으로 제품을 반출(본사로 거래명세서 발행)한 후 본사의 지시에 의거 각 거래처에 출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하차장에서 거래처로 출고시(제품인도일), 세금계산서 발행자 명의에 대해 다음과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을설)
-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