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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419 | 소득 | 2007-03-28
문서번호

서면1팀-419 (2007.03.28)

세목

소득

요 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 사례 서면2팀-2089(2005.12.16.)를 참고하기 바람.붙임 :※ 서면2팀-2089, 2005.12.16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매매대금의 일부를 선수금을 받은 후 미수금이 일부 남은 상태에서 등기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2006년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 서면2팀-2089, 2005.12.1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제60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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