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205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47,520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47,520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