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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누56730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6,000만 원은 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시설개선비용에 해당하고, ② 제1심 법원 감정인이 감정한 설비공사 비용은 이의재결 또는 수용재결 감정인이 감정한 설비공사 비용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어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사유(특히 “사다리형 모양의 토지 특성과 전면부 편입 후 건물의 세로 길이가 줄어드는 관계로 종전대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경사 문제 및 구조적 결함이 초래될 수 있고, 편입으로 절단되는 계단을 멸실시키는 경우 건물의 유용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설비공사비 내역을 상세하게 밝힌 제1심 감정인의 감정내용 및 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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