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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39617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및 보증인인 피고 B이 이 사건 리스게약에 따른 리스료 등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5. 3. 9.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이전등록절차를 거지치 아니한 채 전전 유통되어 현재 피고 C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45394호로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41호로 위 결정의 집행을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들은 달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이 아직 자동차등록증상의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만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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