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C,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 2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E 모텔에서 스마트 폰 앱 번개 장터 게시판에 ‘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9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회에 걸쳐 합계 3,138,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 Z,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