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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017 | 상증 | 2000-08-22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17 (2000.08.22)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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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