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0291 | 국조 | 2001-09-29
문서번호
서이46017-10291 (2001. 9. 29.)
요 지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25%를 적용함
회 신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5%(주민세 별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제1항,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