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5노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는 E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었고, E 소유의 자동차라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제출의 2015. 2. 10.자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약 30회에 이르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