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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0 2019고단1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11. 3. 창원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경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 계좌 (D) 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7,7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진,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처벌 불원, 동종 누범),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도 주하였다.

한 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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