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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노12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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