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사업기간을 2009. 12. 1.부터 2011. 11. 30.로 하는 ‘발전소 석탄회의 유효탄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연구’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11억 6,000만 원을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2. 14.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5억 2,2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협약 상대방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7. 주식회사 F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영흥화력에콜라이트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F 통장사본(농협)
1. 협약서, 입금서(확약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원이 모두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