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05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 5, 6, 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F, G, H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