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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단2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하순 새벽 무렵 김포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 앞 복도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저녁 무렵 김포시 F 번지불상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현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수수,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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