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9. 1.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9. 1.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019. 3. 5.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가 2019. 2. 20. 위와 같은 판결 선고 사실을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