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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51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9. 1.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9. 1.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019. 3. 5.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가 2019. 2. 20. 위와 같은 판결 선고 사실을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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