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767,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5.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B을 피보험자로 하여 C 쏘울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D생)는 2013. 10. 14. 18:5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2-11 앞 사거리의 서울에서 인천 방향 경인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E NF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B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3. 10.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F한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고, 2013. 10. 21.부터 2013. 11. 11.까지 및 2013. 11. 29.부터 2013. 12. 9.까지 G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3-4, 4-5,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퇴행성 동반)(이하 ‘이 사건 추간판 탈출증’이라 한다)으로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같은 병명으로 2013. 12. 27.부터 2014. 1. 16.까지 H의원에서, 2014. 1. 24.부터 2014. 2. 10.까지 I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우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 내지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에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 번호판이 미세하게 묻어 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충격 흔적이 생기지 아니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천소사경찰서의 2013. 10. 30.자 감정의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