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6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가 통과하는 E 구간 중 6공구로부터 최소 25m부터 최대 45m 지점에 위치한 그 소유의 F 목장용지 4,365㎡ 지상에서 ‘G’라는 상호로 양잠업을 하였는데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어 운행되는 과정에서 소음 및 진동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H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0. 3.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보상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387)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법무법인 H이 사임한 후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제1심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공사례금에 관하여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지급하기로(제5조 제2호)’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다.
원고는 2010. 7. 7. 위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이후 20건의 준비서면 제출, 3건의 사실조회신청, 1건의 문서제출명령신청, 6건의 감정신청, 청구취지변경신청 등을 하고 15회의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을 한 끝에 위 법원은 2017. 2. 8.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고 B에게 816,510,37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5.부터, 179,612,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586,898,371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각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피고 B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