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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돈이 생기면 줄 테니 차량에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2.부터 같은 해

6. 2.까지 별지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520,332원 상당을 주유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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