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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424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12,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2020.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3,112,720원과 이에 대하여 유족구조금 지급일인2019. 9.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인 2020.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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