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4.11 2018나124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보충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16행의 “C은 2014. 5. 15.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를 “피고 C은 2014. 5. 15.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고, 원고는 2009. 4. 21.부터 2012. 3. 31.까지 B의 감사로 재직한 자이다.”로 고친다.

4면 17행의 “선고받았고”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7고합167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일부가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대전고등법원 2018노131호), 상고하였으나 기각(대법원 2018도13845호)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면 12, 13행의 “위 피고는”을 삭제한다.

8면 5행의 “40” 뒤에 “,41”을 추가한다.

8면 14행부터 9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가 제작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D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유통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D는 유통점주들을 모집한 상황에서도 제품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여 제품개발비와 인건비가 계속 필요하였다.

그래서 피고 D의 대표이던 피고 E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를 통해 유통점주들을 모집한 뒤, 유통점주들로부터 가맹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고 D로 전달하게 하여, 이를 제품개발비와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였다.

그런데 피고 E이 직접 유통점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이는 피고 E의 지시에 따라 B의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B의 입장에서도 유통점주들에게 제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