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25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3,027,728원과 그 중 159,118,296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3,027,728원과 그 중 159,118,296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