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11432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번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번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