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1:3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 세) 이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아베 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었고 피고인이 하차하여 이를 따지다 시비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피 혐의자 E이 아프다는 왼쪽 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친 적이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폭행 부위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아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폭행 부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