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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0694 | 양도 | 2001-04-20
문서번호

제도46014-10694 (2001.04.20)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으로 인해 소유하던 주택의 부수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 감소되는 면적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해 소유하던 주택의 부수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 감소되는 면적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연립주택을 소유한 10세대가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동 토지상에 19세대의 주택을 신축하여 10세대는 기존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9세대를 판매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새로 신축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서 토지의 면적이 1/2로 감소하게 되는바, 감소되는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2016, 1992.8.7

재건축으로 인해 소유ㆍ거주하던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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