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2.23 2016가합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922,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