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9.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8. 9.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5.경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 변제 요구 통지를 받고 나서야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안 날인 2018. 9. 5.경으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9. 12.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C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에게 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금원 중 약 1,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