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97]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좌마을 308동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44]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