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1:13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보행 중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에 대해 피해자 D(30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 야 애 미 애비 없는 새끼야,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고 오른손을 들어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D[ 순 번 8번 ]에 수록된 영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은 ‘C’ 파일이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가게에 설치된 CCTV 분석),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 피고 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화가 너무 나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협박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바(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박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단순히 욕설만을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오른손을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실제 행동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