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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5 2017가단2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6. 동해경찰서 C지구대에서 반지 하나를 습득물로 가지고 갔다.

나. 원고는 2013. 4. 11. 대한민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합303호로 ‘원고가 DY750이라고 음각되어 있는 2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신고하고 인계하였는데, 경찰관이 이를 정상 처리하지 않아 반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1억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다.

동해경찰서장은 종전 소송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영상자료, 원고가 습득물을 신고할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의 진술서 14장, 원고와 D 경장의 대질신문이 기재된 진술조서, 습득물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경찰관의 진술이 담진 진술조서,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동해경찰서장이 제출한 문서를 갑5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이하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갑5호증으로 제출한 문서 가운데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이 사건 확인서’라 하고, 나머지 문서를 ‘경찰관 진술서 등’이라 한다).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형상과 내용은 별지 확인서와 같다. 라.

원고는 2013. 1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서명을 위조한 문서라고 주장하며 필적감정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 B은 법원의 명에 따라 필적감정을 시행한 후 원고의 서명, 싸인, ‘E’이라는 전화번호의 필적이 원고의 시필이나 월세계약서에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바. 원고는 2014. 7. 16.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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