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C’이라 한다)과 부부 사이이다.
나. C은 2013. 9. 28.경 피고와 만나 D 그랜저H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8. 피고 명의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1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원고의 남편인 C은 2013. 9. 28. 피고와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차량 매매대금 1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C과 그 상속인인 원고의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2015. 3.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명의이전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차량 매매대금 18,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C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또는 당시 F의 대표인 G 사이에 체결한 것이며, 피고는 G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