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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6 2020고정1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0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33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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