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6 2020고정1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0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33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