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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6고단19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9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8.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42 세) 이 점장으로 있는 ( 주 )E에서 참치 죽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교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6. 10. 18. 09:00 경 ~ 22:00 경까지 자신의 집 전화 및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위 ( 주 )E 의 전화 (F) 로 약 100회 이상에 걸쳐 전화를 걸어 “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

” 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피해자 하여금 다른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8. 03:45 경 피해 자인 위 D 이 점장으로 있는 위 ( 주 )E 의 후문 쪽에 쌓여 있던 공병 수거용 박스 약 30여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 다 위 박스들이 손괴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9. 00:33 경부터 01:58 경 사이에 피해 자인 D 이 점장으로 있는 위 ( 주 )E 의 외부의 천막 주변에 각종 쓰레기를 쌓아 놓고, 천막 주변에 소변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천막을 수회 찢어 수리비 2,9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킴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3. 15:30 경 안양시 만안구 G 1 층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열려 진 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삼성 모니터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J 앞길에서, K K5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L가 잠시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위 택시를 정 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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