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408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36,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0. 8. 25. 22:18경 C 아우디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로(반대 차선은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2m 떨어진 도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미추 골절, 우측 전두부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는 차량진행신호인 녹색이었고,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원고는 검정색 계통의 우산을 쓰고 있었다.

3)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원고도 비가 내리는 야간에 검은색 계통의 우산을 들고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왕복 5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