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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583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공동하여, 가.

원고A에게98,951,920원,원고B에게59,000,000원및위각돈에대하여2017.6.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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