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583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공동하여, 가.
원고A에게98,951,920원,원고B에게59,000,000원및위각돈에대하여2017.6.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공동하여, 가.
원고A에게98,951,920원,원고B에게59,000,000원및위각돈에대하여2017.6.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