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익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901 | 소득 | 2003-07-09
문서번호
서일46011-10901 (2003.07.09)
요 지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621 (1998. 9.16.) 및 법인22601-52(1991. 1. 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