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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익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901 | 소득 | 2003-07-09
문서번호

서일46011-10901 (2003.07.09)

요 지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2621 (1998. 9.16.) 및 법인22601-52(1991. 1. 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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